조국, 호텔 이름 한 글자 틀려 걸렸다...검찰 “딸 호텔 인턴 서류 직접 작성”

  • 등록 2023.08.30 15:3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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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호텔 이름 중 한 글자를 틀리게 쓰는 바람에 딸 조민 씨의 호텔 인턴 허위 경력서를 직접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다.

 

30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제출받은 조민 씨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이 딸의 호텔 인턴 허위 경력서 발급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증거가 포함돼 있었다.

 

검찰이 조민 씨가 2007년 6월부터 2009년 9월까지 부산 영도구에 있는 아쿠아펠리스 호텔에서 일했다는 실습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조 전 장관이 직접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호텔 이름이 잘못 적혀있었기 때문. 호텔의 공식 명칭은 <아쿠아‘펠’리스>인데 서울대 교수실 컴퓨터에서 확보한 위조된 인턴 수료증에는 <아쿠아‘팰’리스>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외래어표기법상 아쿠아팰리스가 맞지만 해당 호텔은 <아쿠아펠리스>로 쓰고 있다.

 

검찰의 조민 씨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딸의 호텔 인턴 경력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조민 씨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은 2009년 7월 말부터 8월 초 서울대 교수 연구실 컴퓨터로 아쿠아펠리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서류를 만든 다음, 호텔 관계자를 통해 법인 인감을 날인받아 허위로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조민 씨가 고교 시절 호텔에서 인턴으로 일한 적이 없지만 대학 지원용으로 부모와 상의해 허위 경력서류를 만든 것으로 파악했다.

 

조 전 장관 배우자 정경심 씨 재판에서도 이 서류들은 가짜로 판명됐다. 해당 재판부는 “호텔 확인서 및 실습 수료증은 모두 조 전 장관이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호텔 측 법인 인감을 날인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지난 2020년 9월 정경심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호텔 수료증 양식 파일이 왜 서울대 연구실 컴퓨터에서 나왔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겠습니다"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0일 조 전 장관을 허위작성 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연희 기자 takahe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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