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수능 출제위원 경력' 부당광고 9개 학원 제재 착수

  • 등록 2023.10.05 12: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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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출제위원 경력 허위 적발...대형 입시학원도 포함
'합격자 1위', '최다 수강생' 홍보 근거 없어 조사
공정위 “사교육 부당광고 조사,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19개 법 위반 혐의 확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출제위원 경력을 내세워 학원을 홍보하고 대학 합격생 수를 과장한 9개 학원 및 교재 출판사에 대해 제재에 착수했다. 적발된 사교육 업체는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대형 입시 학원 5곳과 상상국어평가연구소·이감 등 교재 출판사 4곳이다.

 

공정위는 “사교육 부당 광고 사건을 조사해 총 9개 사업자에 대한 19개 법 위반 혐의를 확인해 9월 말 심사보고서 작성을 완료해 이날 피심인에게 송부했다”고 지난 4일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7월 교육부 ‘사교육 이권 카르텔 신고 센터’에 접수된 허위·과장 광고 등 불법 혐의 제보를 넘겨받아 조사를 진행해 왔다.

 

공정위 조사에서 적발된 19개 혐의 중 7개가 수능 출제위원 참여 경력 거짓·과장이었다. 사교육 업체는 교재 집필진이나 강사들이 수능 출제 경력이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거짓 광고했다. 또한 수능 검토위원이나 일반 모의고사 참여 경력을 ‘수능 출제위원’이라고 과장 광고했다.  

 

수능 출제진은 참여 여부와 출제 과정에서 얻은 지식은 일체 외부에 발설할 수 없다. 발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서약을 한다. 해당 업체들은 허위·과장을 통해 상업적으로 이용한 경우다. 

 

일부 업체는 “합격생 수 업계 1위” “학원 수강생 최다”라는 홍보를 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가 1위라고 홍보한 근거를 요구했지만 내놓지 못했다. 이들 중 시대인재는 ‘의대 정원 절반이 시대인재 출신’이라는 취지로 광고했지만 실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법 위반 행위로 인한) 학원 매출액은 심사관 추산으로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공정위는 과징금 규모에 대해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부당 광고 행위 관련 매출액의 2%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 4주간 업체들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받은 후 전원회의를 열고 올해 안에 최종 심의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심민섭 기자(darklight_s@naver.com)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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