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케어 후 외국인 MRI·초음파 11배 증가...’건보 무임승차’ 가속화 지적

  • 등록 2023.10.19 10:52:30
크게보기

MRI·초음파 급여확대 후 내국인 대비 외국인 이용률 더 높고, 급여비 혜택도 더 많아
중국인 비율 64.9%로 2위인 베트남인보다 57.5%p 더 높아
중국인 5명 중 1명 ‘건보 무임승차’ 대상으로 지목되는 피부양자라 문제 심각
이 의원 “제도 개선 추진해 건강보험 지속성 제고해야”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한 일명 ‘문재인 케어’ 이후 외국인의 영상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촬영이 11배 증가한 것으로 나왔다. 이에 문재인 케어가 외국인의 ‘건보 무임승차’를 가속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외국인 MRI·초음파 촬영 인원은 약 27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케어’로 인한 급여 확대 이전인 2017년 대비 11배 상승한 것이다.

 

반면 2022년 기준 내국인 MRI·초음파 촬영 인원은 ‘문제인 케어’ 이전 시점인 2017년 대비 4.7배 증가했다. 또한 같은 기간 MRI·초음파 촬영에 따른 1인 평균 급여비 지출액이 내국인이 6만 7000원인 것에 반해 외국인은 14만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MRI·초음파 급여확대 이후 내국인 대비 외국인의 이용률이 높아졌고, 외국인이 내국인에 비해 MRI·초음파 촬영에 따른 급여비 혜택을 더 누렸다는 것이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인의 비율이 64.9%로 1위를 기록했다. 2위인 베트남인 7.4%와 57.5%P 격차이다.

 

문제는 중국인 5명 중 1명이 ‘건보 무임승차’ 대상으로 지목되는 피부양자라는 점이다. 외국인 직장가입자 피부양자의 경우,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이른바 ‘건보 먹튀’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외국인 피부양자의 건보 자격요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관련 입법은 지난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법사위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상징인 MRI·초음파 급여 확대 이후 우리 국민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건강보험 혜택을 본 것은 문제가 있다”며 “외국인에 의한 ‘건보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하루빨리 추진하여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27 3층 바른언론시민행동 등록번호: 서울 아54705 | 등록일 : 2023.2.20 | 대표·발행인: 김형철 | 편집인: 송원근 | 전화번호 : 02-711-4890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송원근 02-711-4890 wksong7@naver.com
Copyright @바른언론 트루스가디언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