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장려금 1억에 세금 3800만원...부영, 급여 아닌 증여 방식 지급

  • 등록 2024.02.06 11: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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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상 연소득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소득세율 38%
증여세 과세표준상 1억원 이하, 증여금의 10% 세금
직원 자녀에게 지급한 1억원 ‘증여’, ‘근로소득’으로 볼지는 최종적으로 세무 당국의 판단에 결정

 

직원들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의 출산장려책을 시행한 부영그룹이 이를 급여가 아닌 증여 방식으로 지급해 주목받고 있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은 지난 5일 시무식을 열고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 자녀 70명에게 각각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 

 

회사가 직원에게 1억원을 지급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잡혀 소득세를 내게 된다. 현행 소득세 과세표준상 연소득이 1억5000만원~3억원일 경우 소득세율은 38%다. 만일 직원의 급여가 5000만원 이상일 경우 출산장려금 1억원에 대해선 3800만원을 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에 부영그룹은 직원의 세금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장려금을 근로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직원 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는 방식을 택하기로 했다. 증여세 과세표준상 1억원 이하일 경우 10%인 1000만원만 세금으로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증여 방식도 세금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것은 아니다. 직원 자녀에게 지급한 1억원을 ‘증여’로 볼지, ‘근로소득’으로 볼지는 최종적으로 세무 당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한 세무사는 “근로 관계가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 당국이 ‘근로소득’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다만 저출생이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세무 당국이 정책적으로 고려해 증여로 결정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계 등에서는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출산 지원에 나서도록 출산 장려금을 기부금으로 보고 세금을 면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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