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내외국인 동일 적용, 채용시장 눈감아 비현실적'"

  • 등록 2024.08.26 18: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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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외국인 고용 정책, 비전문직 노동자·전문직 노동자 이원화로 내국인의 인적 자원 개발의 유인 제공
외국인 노동자, 대부분 단기 체류 근로자 본국에서 자산 형성에 충분한 급여
내외국인 불문 적용, 내국인 채용시장 현황 고려하지 않는 비현실적 발상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단장 오상종)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해 “시급하게 검토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26일 성명을 통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차등 지급을 제안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호국단은 “필리핀 가사관리사 제도 도입에 참고 사례가 됐던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용 정책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싱가포르의 외국인 고용 정책은 비전문직 노동자와 전문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철저하게 이원화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비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내국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반면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임금 하한제도를 적용한다”면서 “비전문직 노동자를 외국인으로 충당하고 전문직 노동자는 내국인 채용을 활성화해 내국인의 인적 자원 개발의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국단은 “영주와 정주를 가정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영주와 정주가 필연적인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근로조건을 제공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정책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당연한 것”이라며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정하고 있는 단기 체류 근로자이고, 이들로서는 송출 기간 동안 ‘본국에서 자산 형성에 충분한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도 ‘인생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호국단은 “무조건적인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잣대를 ‘내외국인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적용하여야만 한다’는 논리야말로 내국인 채용시장 현황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은 비현실적인 발상”이라며 “법무부나 대통령실은 국민의 눈높이와 국민 정서에 발맞추어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비자를 신설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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