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BS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재판부 기피 신청

  • 등록 2024.08.29 16: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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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배당되자 "불공정 재판 우려"
"재판부, 집행정지할 만큼 긴급하지 않음에도 방문진 건 인용"
기피 신청 최종 확정되기까지 재판 정지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지난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KBS 현직 이사들이 대통령과 방송통신위원회의 KBS 이사 임명·추천 처분 효력 집행정지를 지난 27일 신청했다. 해당 건이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재판장 강재원)에 배당되자, 방통위는 “불공정한 재판 우려 있다”며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방통위는 29일 서울행정법원 제12재판부에 대해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집행정지 사건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에도 인용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본 사건(KBS 이사 임명 집행정지)에서도 그와 같은 예단을 가지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이유로 기피신청했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사건을 배당받은 재판부가 아닌 다른 재판부가 기피 신청 이유에 대해 판단한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이 재판부는 지난 27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 3명이 ‘방통위 2인 체제’에서 의결한 후속 인사 선임이 무효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김동률·손정미·윤길용·이우용·임무영·허익범을 방문진 이사로 임명한 처분은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했다. 본안 소송인 ‘임명 무효 확인’ 사건 판결이 나올 때까지 권 이사장 등 이미 임기가 끝난 현 이사진이 계속 활동한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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