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결과와 관련해 거짓 발언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 전 수석은 지난달 27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 전 대표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이 전 대표에게, 22번의 국토교통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이 있다”며 “이는 압력으로 느끼는 하나의 중요한 증표”라고 말했다. 이어 “상급 기관의 22차례 공문과 그 내용은 성남시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계속 공문이 오고, (이는) 압력이란 말이다”라며 “압력과 협박이라는 표현의 차이일 뿐 허위의 사실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7일 팩트체크 보고서 내고, 최 전 수석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으로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주요 언론들이 감사원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4~2016년까지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은 모두 30회였다. 그중 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2014년 1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국토부와 한국식품연구원이 각각 3회씩, 총 6회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 외 24회의 공문은 2015년 11월 이후 한국식품연구원이 임대주택 비율 축소와 지구단위계획 수립처럼 용도변경과 무관한 것으로, 압박을 받을만한 내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는 TV조선의 2022년 8월 23일 <백현동 24차례 용도변경 요구" 이재명 주장, 사실과 달랐다>라는 기사와 같은날 동아일보에서 보도한 <[단독]“24차례 백현동 용도변경 요구 공문” 이재명 측 주장, 사실과 달라>라는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미연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보낸 공문은 단 3회에 불과했다”며 “이와 관련한 동아일보의 문의에 이 전 대표 측은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가 해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토부의 22차례 공문은 성남시로서는 압력’이라는 최 전 수석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