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뉴스데스크, 법원 판결문 무시·좌파 매체 주장 인용… 공영방송의 왜곡 보도

  • 등록 2025.04.16 16: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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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뉴스데스크에서 김건희 여사 모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보도
법원, 검찰 의견서에 "이익 액수 산정할 수 없기에 증거로 인정할 수 없어"
공언련 "법원 판결문 언급 없이 윤 전 대통령이 허위사실 유포한 것처럼 왜곡"

 

MBC ‘뉴스데스크’가 법원의 판결문은 언급하지 않은 채 ‘뉴스타파’ 등 일부 좌파 매체들의 보도를 그대로 인용해 프레임 왜곡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6일 <봉인 풀린 수사들‥선거법 공소시효 4개월 남아>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 해당 리포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인해 예상되는 상황 중 불소추특권으로 봉인됐던 사건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21년 10월에 있었던 당시 국민의힘 경선 토론회에서 했던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이후 뉴스데스크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2009년 4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김건희 여사가 13억 9000만 원, 장모인 최은순 씨가 9억 원 등 모녀가 23억 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모니터보고서’를 통해 뉴스데스크의 해당 방송을 ‘프레임 왜곡’과 ‘객관성 결여’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한국거래소 자료에 기반한 검찰 의견서의 ‘23억 수익’ 관련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고, 실제 법원 결정문에도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 역시 위법·정상 거래가 섞여 있어 정확한 이익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음에도, 이러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채 ‘뉴스타파’ 등 일부 좌파 매체들이 악의적으로 보도했던 ‘23억 이익’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했다”며 “마치 윤 전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던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의 해당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과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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