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10일 내 선방위 꾸려야 하는데… MBC 뉴스데스크 “류희림 퇴진 후에” 억지

  • 등록 2025.04.17 10: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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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뉴스데스크, <입틀막 총선 방송 심의… 대선서도 반복되나> 리포트
류희림 방심위원장 논란 장황하게 전하면서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 발언 보도
"선방심위 구성은 류희림 퇴진 후 해도 된다"고 하지만 관계법엔 "탄핵 후 10일 이내"

MBC 뉴스데스크 4월 8일 방송 화면. 사진=유튜브 캡처

▲ MBC 뉴스데스크 4월 8일 방송 화면. 사진=유튜브 캡처


MBC 뉴스데스크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보도하면서 법률을 무시한 언론노조 측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해 논란이다.

 

지난 8일 뉴스데스크는 <입틀막 총선 방송 심의… 대선서도 반복되나>란 제목으로 리포트를 냈다. 뉴스데스크는 이날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면서, 류희림 위원장과 기존 선방심위 관련 논란들을 장황하게 소개했다.

 

그리고는 이호찬 언론노조 위원장이 “선방심위 구성은 류희림 퇴진 이후에 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지금 류희림이 해야 할 것은 더 이상 방심위를 그 구성원들을 욕되게 하지 말고 즉각 퇴진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를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공직선거법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 10일 이내에 선방위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언론노조의 ‘류희림 위원장 퇴임 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초법적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해 방심위의 선방심위 구성이 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이어 “또 앵커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조기 대선 선거방송까지 심의하겠다고 나섰습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방심위원장이 공직선거법상 독립기구인 선방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처럼 악의적 프레임을 씌웠다”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 

송원근 기자 wkso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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