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태국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이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 씨를 전무이사로 채용한 것은 특혜이며,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에 임명된 것과 뇌물 연관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24일 전주지검은 이같은 이유로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며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다만 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와 사위였던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이 사건은 서씨가 항공업계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갑자기 항공사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이 알려지며 세간의 의심을 샀다. 서씨는 게임 회사에 근무한 게 전부로 알려졌는데, 그를 채용한 타이이스타젯 실소유주는 이상직 전 의원이었던 것부터 더욱 의혹을 짙게 했다.
이 전 의원은 2017년 12월 중소벤처기업공단 이사장에 내정됐는데, 전임 이사장의 직무수행계획서를 누군가로부터 전달받아 지원 서류 작성에 활용했다고 한다. 또 이사장 지원자 3명 중 이 전 의원만 인사 검증을 거쳤다.
다혜 씨와 서씨 부부(현재는 이혼)는 2017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태국에 머물며 급여를 포함해 총 2억 원가량을 타이이스타젯으로부터 받았다. 검찰은 이 돈을 문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이 전 의원을 공단 이사장에 임명해주는 대가로 타이이스타젯이 문 전 대통령 딸 부부에게 그같은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검찰은 다혜 씨와 서씨를 불기소한 것에 대해 “둘은 공무원인 문 전 대통령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면서도 “뇌물죄는 공무원 직무행위는 돈을 주고 살 수 없다는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문 전 대통령과 공여자 이 전 의원을 기소함으로써 국가형벌권 행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