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金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다시 수사키로

  • 등록 2025.04.25 11:4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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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고검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 재기수사 결정"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결정… "김 여사가 관여했다는 증거 없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하기로 했다. 한 차례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시세 조종 범행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판단해 김 여사를 불기소했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고검장 박세현)은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약 3년 간 임의로 주가를 부양시키려 했던 사건이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 3일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비롯해, 관련자들에게 유죄를 확정 판결했다.

 

김 여사의 경우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했는지 여부가 핵심이다. 검찰은 일단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이용해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불기소 당시 검찰은 김 여사의 계좌 중 주가조작에 가담했다고 의심받는 계좌에 대해 수사했지만 '김 여사 계좌가 주가조작에 사용된 것은 맞지만 해당 내용을 김 여사가 직접 인지했다고 볼 수 없으며,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인 청탁금지법위반 등 항고 사건에 대해서는 항고기각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명품백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송원근 기자 

송원근 기자 wkso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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