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칼럼] 21세기 대한민국 삼권분립 위기, 자유민주주의 위협

  • 등록 2025.05.08 16: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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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의 민주당, 이재명 장애물 제거하기 위해 법안 처리도 마치 군사작전처럼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로 잡았던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 달 18일로 변경하기로 했다. 오는 6월 3일 대선 이후로 연기한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의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김 전 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그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었다.

 

대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논리가 맞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후보가 ‘김 전 처장과 함께 찍힌 골프 사진은 조작된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돼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국토부의 협박 발언도 “당시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압박이나 협박은 없었다”며 허위사실 공표라는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 부분, 백현동 발언에 관한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 허위사실공표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2명 중 10명의 다수 의견으로 이같이 판결했다. 대법관 중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이흥구·오경미 대법관 2명은 ‘이 후보 발언이 다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소수 의견을 냈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로 다음 날 고등법원은 사건을 배당했고 재판부는 재판 날짜를 15일로 잡아 이 후보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그랬던 고등법원이 돌연 재판을 연기한 것이다. 대장동 재판도 대선 이후인 6월 24일로 미뤄졌다.


이러한 재판연기는 민주당의 법원과 법관들에 대한 압박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민주당은 법원에 이 후보의 모든 재판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물론 파기환송심 담당 판사들을 탄핵할 수 있다고 공언해 왔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1년 안에 대법원 선고까지 끝내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지만, 이 후보 사건은 2022년 9월 기소 이후 2년 7개월을 끌었다. 진작 끝나야 할 사건이 대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입법 권력의 협박에 다시 연기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과 허위사실공표죄 조항을 바꾸는 선거법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연속 통과시켰다.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 중인 이 후보가 대선에 당선된 후에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대통령직의 정당성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한 법안들이다. 이날 법무부는 ‘대통령직이 범죄자의 도피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선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린 조희대 대법원장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8일 발의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원의 재판 연기 발표에 상관없이 오는 14일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상대로 하는 청문회 계획서를 의결했다. 증인 명단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해 12명의 대법관이 모두 포함됐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했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탄핵 위협도 모자라 청문회로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다. 대선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유력 후보와 입법 권력은 사법부를 위협하고, 사법부는 예비 권력의 눈치를 보는 모습이다. 이 후보에게 장애가 될 수 있는 문제들을 원천 봉쇄하기 위한 법들도 군사작전처럼 처리되고 있는 놀라운 모습들이다.


1748년 『법의 정신』이라는 불후의 명저를 발간한 몽테스키외(Montesquieu, 1689년 1월 18일 ~ 1755년 2월 10일)는 일찍이 영국의 존 로크(John Locke, 1632년 8월 29일 - 1704년 10월 28일)가 그의 유명한 명저 『통치론』(Two Treatises of Government. 1689)에서 입법과 행정의 2권분립을 주장한 데 이어 진정한 시민의 자유는 사법권의 독립을 포함한 삼권분립이 되어야 보장된다는 주장으로 사회과학의 새로운 장을 개척한 바 있다. 그는 입법 행정 사법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서로 다른 개인이나 집단이 이 세 권력을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그의 삼권분립 주장은 미국의 독립선언과 헌법에 반영되면서 오늘날 자유민주주의 국가 헌법의 전형이 되고 있다. 대한민국도 당연히 삼권분립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있는 21세기에 삼권분립을 위협할 수도 있는 역행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미 거대야당은 입법권을 쥐고 좌지우지 하고 있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탄핵한데 이어 무소불위의 탄핵과 특검을 무기 삼아 사법까지 좌지우지 하게 되면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 시민적 자유는 어떻게 보장될 것인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삼권분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일이 중요한 때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

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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