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민정 칼럼] 차기 대통령은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

  • 등록 2025.05.19 10: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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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천년 역사와 동양적 전통, 자유민주주의, 남북 대치라는 안보 현실까지 고려하면
청와대는 우리 민족의 독특한 요새이자 국가 정통성과 국격을 상징하는 곳

 

조기 대선이 6월 3일로 다가오며, 차기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여부가 현실적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업무 공간의 선택을 넘어, 역사적·정치적 상징성과 국정 철학, 헌법적 문제까지 아우르는 중대한 사안이다. 차기 대통령이 청와대 복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는 국민이 국가 지도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청와대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민족적 자산이다. 경복궁 후원에 위치한 청와대는 조선 500년 도읍지의 연장선에 있으며,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의 역사가 살아 숨 쉬는 성지와 같은 장소다. 5천 년 역사와 동양적 전통,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남북 대치라는 안보 현실까지 고려한 이 공간은 우리 민족의 독특한 요새이자, 국가 정통성과 국격을 상징하는 곳이다.

 

헌법재판소는 청와대의 관습헌법적 지위를 인정했다. “헌법기관의 소재지, 특히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과 민주주의적 통치 원리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의회의 소재지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실질적인 헌법사항의 하나”라고 밝힌 바 있다(2004헌마554,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헌법 제정 당시부터 대통령의 공식 소재지였던 청와대는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그 헌법적 지위를 전제한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 전문은 국민이 헌법 개정의 주체임을 선언하고 있다. 헌법 개정의 권한은 오직 국민에게 있으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대의기관에 있지 않다. 국민의 동의 없이 대통령이 소재지를 용산으로 옮긴 결정은 주권자의 권리를 무시한 월권이며, 명백히 위헌이다. 대통령마다 집무실을 임의로 옮길 수도 있다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긴 것은 심각한 문제다.

 

청와대를 국방부로 이전한 행위는 국민적 합의 없는 독단의 결과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청와대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상징이며,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겠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이는 단견에서 비롯된 졸속행정이었다. 국민이 청와대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적은 없다. 오히려 청와대는 절대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한 국가 운영의 중심이었다. 오랜 세월 대한민국 최고의 구심점이자 안보자산으로 자리매김한 청와대를 관광지로 전락시킨 행위는 경복궁을 박물관으로, 창경궁을 동물원으로 만든 일제의 만행을 연상케 한다. 이는 역대 대통령을 모독하고 대통령의 권위를 약화시켜 대통령제를 위태롭게 하는 처사였다. 청와대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대통령제를 뒷받침하는 통치 시스템이며, 민족의 얼과 국가 정통성이 깃든 장소다. 이러한 본질을 간과한 것이 윤석열 정권의 실패의 단초였다.

 

청와대의 주인은 국민이며, 대통령은 그 공간에서 일하는 일꾼일 뿐이다. 대통령 소재지의 변경은 어느 한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이는 헌법상 개헌에 해당하는 중대 사안이며, 국민투표를 통한 절차 없이는 변경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은 위헌이며, 헌법상 대통령의 공식 소재지는 여전히 청와대이다.

 

청와대 복귀는 선택이 아니라 당연한 수순이다. 이곳은 5천 년의 역사성과 헌정사의 연속성, 외교·안보·행정 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최적의 공간이다. 반면 용산 대통령실은 출퇴근으로 인한 테러 위험, 교통 혼잡과 주민 불편, 군사시설과의 충돌 등 여러 문제가 드러났다. 청와대 복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실용적 해법이다.

 

청와대는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지로 다시 자리 잡아야 한다. 청와대 경내에서 발견된 ‘천하제일복지(天下第一福祉)’라는 표석이 상징하듯, 그곳은 대통령의 업무 수행에 최적화된 공간이다. 차기 대통령은 당장은 용산 집무실을 활용하더라도, 청와대의 업무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시민 개방은 일부 유지하면서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 만약 이를 외면한다면, 차기 정권 역시 윤 정권과 마찬가지로 근본 토대를 흔들어 불행하게 된 역사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전민정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대표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대표
청와대이전반대국민주권운동 대표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대외협력국장
저서 <국민은 청와대 이전을 반대한다> <4·3특별법 왜 위헌인가>

관리자 기자 meadowurch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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