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 후보의 재판 지연이 검찰의 과도한 증인 신청 때문이라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의 발언은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권 의원은 지난 7일 KBS 1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재판이 지연되는 큰 이유는 증인이 많기 때문“이라며 ”공직선거법 재판에서 검찰이 이 후보보다 10배의 증인을 신청했기 때문에 지연이 된 것이기에, 이 부분을 바로잡는다“고 말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는 지난 19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내고, 권 의원의 발언은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통해 팩트체크를 검증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인 2022년 1월에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검찰 조사에서 작성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당사자가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게 됐다. 이로 인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검찰 측 증인이 많을 수밖에 없었다.
또한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선거법 1심 재판 기간 중 재판 불출석 6회, 기일 변경 신청 5회, 폐문부재 사유 법원 서류 미수령 4회에 위헌법률 심판까지 제청했다.
이 후보의 5개 재판(선거법·위증교사·대장동·대북송금·법인카드 유용)으로 범위를 확대하면 기일 변경 신청 9회, 위헌법률 심판 제청 2회, 재판 불출석 27회, 법원 서류 미수령 26회에 달한다.
공미연은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 측 증인이 많았던 것은 민주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것”이라며 “검찰이 의도적으로 증인을 많이 신청해 재판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 측은 법원 서류 미수령과 재판 불출석 등과 같은 방법으로 재판을 지연시켜 왔으므로, 권 의원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