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가 민영방송까지 장악하려… 방송3법, 명백한 과잉 입법"

  • 등록 2025.07.03 16: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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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법안심사 2소위 통과한 소위 ‘민주당 방송 3법 통합대안’의 문제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강제를 종편과 보도채널 등 민영 방송사까지 확대
"민영방송까지 언론노조가 장악하려…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한 방송3법보다 위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 2소위를 통과한 소위 ‘민주당 방송 3법 통합대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우려가 쏟아졌다. 공적 책임 주체가 될 수 없는 노조에게 사실상 공영·민영 방송의 경영권을 행사토록 함으로써 민주당과 민노총이 방송을 영구적으로 장악하겠다는 의도라는 게 요지다.

 

3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이재명 정부의 방송3법 개악 저지 긴급좌담회’를 주최한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에서 통과된 민주당 통합대안은 민영방송까지 언론노조에 통째로 넘기려는 시도로 (지난해 민주당이 강행했던) 방송3법보다 퇴행적이고 위험한 독소조항이 가득하다”고 말했다.

 

먼저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 단체를 국회와 시민단체 등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박기완 공정언론국민연대 사무총장은 “공영방송을 사실상 언론노조에 넘기는 법안을 당당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되면) 선거로 정권은 바뀔지언정 방송은 바뀌지 않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우석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은 “방송3법을 두고 각종 명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노조의 권력 고착화 시도”라며 “야당(국민의힘) 추천 몫이 있어도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실제 방송 지배력은 전혀 바뀌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권상희 성균관대 교수도 “방송3법은 지배구조를 고착화하여 언론노조에 의한 방송 지배를 영구화하는 법안”이라며 “학회 추천 등도 동일한 성향 인사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아 외형상 시민사회 참여가 오히려 편향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나아가 강명일 MBC 노조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칙에 따라 법안 공포 후 사장을 바꾸도록 설계돼 있고, 시청자위원회마저 노조가 추천해 이사로 연결시키는 장치가 삽입돼 있는데, 이는 단순 입법이 아닌 입법을 통한 권력 장악 시도”라고 짚었다. 이재윤 전 YTN 해설위원은 “사실상 노조에 의한 사장 ‘낙마법’이자, 이사회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라고 규정했다 .

 

‘노사 동수 편성위원회’ 설치 강제를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채널 등 민영 방송사까지 확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문호철 전 MBC 보도국장은 “MBC 에서는 늘 ‘정권은 유한하지만 노조는 영원하다’는 말을 들어왔다”며 “사장 임명 과정은 지금도 이미 노조의 영향 아래 있고, 이제는 편성위원회를 통해 경영‧편성 전반에 노조가 합법적으로 개입하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임응수 법무법인 광안 변호사는 “노동조합은 이익단체이며 공적 책임이 없고, 경영과 편성에 대한 의사결정은 국민에게 책임질 수 있는 주체가 해야 한다”며 “편성위원회 미설치 시 형사처벌 조항은 명백한 과잉입법이고,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 소지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인철 변호사는 “방송은 실시간 편성과 편집이 핵심인데, 언론노조가 편성권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을 정치화하고 책임 있는 운영 주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노조가 편성에 개입하는 것이 쟁의행위 대상이 되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황에서 입법으로 이를 확정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지적했다 .

 

한편 이날 긴급 좌담회는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공동으로 주관했으며, 주호영 국회부의장, 김기현 전 대표, 조배숙 의원, 최형두 과방위 간사, 송석준 의원, 강선영 의원, 이상휘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희창 기자 

정희창 기자 jhc1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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