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김민석 총리 임명으로 우리 사회 도덕과 준법가치 무너졌다"

  • 등록 2025.07.10 16:5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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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전과와 정치자금 문제, 자녀 특혜 의혹 등 가진 인물이 공직사회 통할"
"학생들에게 '법 지키라' 가르칠 수 있나… 도덕성도 책임감도 없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등 취임 과정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내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교모는 김 총리의 과거 전과와 정치자금 관련 문제 등을 들어 그가 공직자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의문을 표하며, 김 총리의 임명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정직함과 도덕성을 요구할 수 없게 될 지경이라고 탄식했다.

 

정교모는 "김 총리는 과거 폭력을 동반한 국가보안법 위반, 집시법 위반,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의 범죄사실로 총 5건의 전과를 보유하고 있다"며 "특히 2002년에는 SK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 원을 수취한 범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 그리고 10년 간의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되었고, 2007년에는 또 다른 불법 정치자금 7억 2천만 원 수취로 벌금 6백만 원, 추징금 7억 2천만 원, 피선거권 5년 박탈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정교모는 또 "김 총리는 당시 수사가 '정치검찰의 표적 수사'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수사들은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것"이라며 "당시 법무부 장관(강금실)과 청와대 민정수석(문재인)도 모두 현 정권과 관련된 인물들이었다는 점에서 이 해명은 주권자 국민에게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있다"고 개탄했다.

 

단체는 이어 "청문회에서는 그의 재산 형성과 관련한 심각한 불투명성도 지적됐다"고 짚었다. 김 총리는 국회의원 시절의 공식 수입을 넘어서는 지출 내역, 수억 원대의 현금 수수 및 미등록 의혹, 그리고 가족 간 자금이동의 투명성 부족 문제 등이 제기된 바 있다. 정교모는 "김 총리는 정치인으로서 일반적인 범주라고 해명했지만, 공직자의 재산 신고 및 공직자윤리법 준수의 원칙에 비춰볼 때 이는 보편적 양심 이하의 부적절한 인식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밖에 김 총리는 자녀와 관련된 특혜 의혹도 문제가 됐다. 고등학생인 자녀가 제출한 과제를 토대로 민주당 의원실이 실제 법안을 발의했고, 김 총리 본인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에 정교모는 "공적 절차의 공정성과 형평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며 "또한 자녀가 운영하는 비영리단체가 김 의원실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개최한 점도 일반 국민이 접근할 수 없는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정교모는 김 총리가 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합한 인물인데도 결국 총리에 임명되고 말았다고 우려했다. 정교모는 "국무총리는 모든 공직자를 통할하며, 행정의 책임성과 도덕성을 상징하는 자리"라며 "국민은 김 취임자의 임명 자체가 공직사회와 정치권 전반의 도덕 기준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교모는 또 "교육 현장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법을 지켜야 한다' 등의 보편적 윤리에 기반한 가르침의 신뢰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며 "공직자들의 도덕성과 청렴성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공유해야 할 가치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정교모는 "김민석 총리 취임자는 이 중차대한 시대적 의미의 무게를 스스로 느끼고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자신에게 걸맞지 않는 국무총리의 직책을 내려놓고 내려와야만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진 인물이 공직에 나서야 하며, 그 기준은 여야를 막론하고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면서 "이것이 우리 사회가 지속가능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미래 세대에게 책임 있는 정상사회를 물려주는 유일한 길"이라고 일침을 놨다.

 

송원근 기자 

송원근 기자 wksong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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