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증된 제보는 아니다’라고 밝혔음에도, 해당 제보가 진실인 양 지속적으로 의혹을 부풀리려고 한 시사평론가 김종배 씨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란특검, 비화폰 관련 파악 수준은’이라는 주제로 말하던 중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공안1부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출석을 종용할 때 김 전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며 “그러고 나서 김 전 장관이 전화를 하는데 누구한테 하느냐, 관상가한테 전화를 했다. 근데 이 관상가의 전화기의 당시 기지국이 어디냐면 한남동 관저가 있는 기지국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한테 들어온 제보는 관상가의 전화기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자신의 출석 여부를 확인했다는 것”이라며 “물론 이건 검증된 제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진행자인 김 씨는 “김 전 장관이 출석을 하냐 마냐 할 때는 바로 내란 직후였고, 상당히 위중한 순간이었다”라며 “근데 그 때 관상가가 대통령 한남동 관저에 있었다는 얘기인가”라고 호응했다.
그는 “관상가는 누구인지 파악했나. 관상가 하니까 머릿속에 떠오르는 인물이 하나 있긴 하다”라며 “뉴스에 많이 나왔던 그분인가. 궁금하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좀 그렇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은 그 엄중한 시간에 관상가하고 계속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였을까. 그것도 참 궁금해진다”고 아쉬워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여당 의원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근거나 최소한의 정황 증거도 없고, 윤 의원이 ‘검증된 제보는 아니다’라고 밝혔음에도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내용을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유포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진행자인 김 씨는 근거 없는 유언비어 수준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 근거를 요구하고, 그러지 못할 경우 이를 제지해야 했다”면서 “오히려 윤 의원의 발언을 유도하자, 윤 의원이 ‘그 정도로 하자’며 관련 대화를 중단하자고 할 만큼 의혹에 신빙성을 부여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