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교모 "조국 사면, 법치주의 붕괴 선언… 정권 몰락의 시발점"

  • 등록 2025.08.11 17: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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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태, 개인의 일탈 아닌 조직범죄… 극단적 위선·기만"
"전과 4범 李 대통령의 중대 범죄자 사면은 양심과 윤리의 경계 붕괴 공표 행위"
"헌법적 가치 수호 아닌 정치적 협력에 대한 보상·세력 결집 수단"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11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성명을 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에 조 전 대표를 포함함으로써,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붕괴됐다는 것이다.

 

정교모는 이날 “조 전 대표의 범죄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부인과 자녀를 동반한 ‘조직범죄'였고, 대한민국의 법치와 사회정의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이었다”며 “대학 교수로서 말과 글로는 정의를 주장하면서 행동은 생활형 사기꾼도 혀를 내두를 극단적 위선과 기만, 반칙을 일삼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 인간으로서 응당 갖추어야 할 세상의 ‘보편적 양식’을 저버린 행동에 대한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면서 “이른바 운동권 신기득권 신분제가 드러났고 그들의 오만한 군림(君臨)은 한국 사회의 평등 구조마저 찢어 버렸다. 특히 젊은 미래세대의 기회와 권리를 선취하는 약탈 행위를 일상화시켰다”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현 대통령 이재명은 과거 네 건의 범죄로 모두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과를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전과 전력을 지닌 대통령이, 일련의 중대 범죄가 확정되어 복역 중인 35일 ‘전직 법무부 장관’ 조 전 대표를 사면하는 것은 문명적 양식과 법치주의의 토대를 허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은 대한민국이 이미 양심과 윤리, 법(정의)과 정치의 경계가 무너졌음을 대통령 스스로가 공표하는 행위”라며 “사면은 중대한 공익의 목적과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행사되어야 한다. 이번 조국 사면은 이러한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정교모는 “이번 사면은 헌법적 가치 수호가 아닌,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의 정치적 협력에 대한 보상과 세력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조 전 대표의 사면이 대한민국의 몰락과 오만하고 무도덕한 현 정권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민섭 기자

심민섭 기자 darklight_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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