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피고인을 출연시켜 그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방송으로 내보냈다. 이는 공영방송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이자, 공영방송이 법원의 판결을 대놓고 무시하는 반민주주의적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9일 방송에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출연했다. 그는 자신에게 제기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죄와 관련한 증인들의 진술이 번복됐다면서 ‘검찰의 기획, 짜맞추기, 조작 수사, 증인 회유, 형량 거래’ 의혹을 제기하며, 모든 것이 ‘정적 이재명 대표 사냥’이었다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편향적 출연자 선정,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1·2심에서 이미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은, 현재 피고인인 사람이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일방적 주장을 장시간 방송했다”며 “공영방송이 중범죄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피고인을 출연시킨 것 자체가 부적절하며, 반론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공언련은 또 “이는 김 전 부원장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여론을 조장해 대법원 선고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불공정 편파 방송”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공언련은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이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과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송원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