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방세 1000만 원 이상 체납과 체납 발생 후 1년 이상 지난 체납자 1577명의 인적 사항 등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새로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명단 공개에 앞서 지난 4월에는 신규 공개 예정자 1823명에게 사전통지문을 발송했으며, 10월 말까지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하고 납부를 독려해 체납 세금 39억 원을 징수했다. 예고기간에 체납 세금을 납부하거나 이의신청·소송 등 불복 청구 중인 경우 등 246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해 신규 명단 공개자 1577명의 체납액은 1232억 원으로, 이 중 개인 1078명(체납액 736억 원)과 법인 499개 업체(체납액 496억 원)이다.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대표자 와타나베 요이치)로, 법인지방소득세 등 51억 원을 체납했다. 또한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에프엑스시티플래티넘을 운영한 35세 이경석 씨로, 개인지방소득세 47억 원을 체납했다.
신규 명단 공개자의 금액별 체납액 분포를 보면 1천만 원 이상~3천만 원 미만 체납자가 861명(54.6%)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 원 이상은 201명(15.2%)이었다.
시는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 공개에만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신용정보 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와 동시에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 체납처분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명단 공개된 고액 상습 체납자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일반 수입품은 물론 인터넷 직구 물품과 해외여행 중 구매한 입국 휴대품에 대해 통관 보류와 매각 처분을 통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이상훈 서울시 재무국장은 “명단 공개는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체납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 세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