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입법으로 ‘현수막 공해’ 발생시킨 지 1년 5개월 만에 법안 폐지

국회 행안위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통과... 정당 현수막 설치 개수 읍·면·동 단위로 2개 이내 제한
김웅 의원 “옥외광고물법 발의한 김남국·서영교·김민철 의원, 잘못된 입법해도 책임지지 않아”
현행 옥외광고물법 지자체 허가·신고 없이 자유롭게 설치, 철거는 지자체도 할 수 없게 만들어

2023.11.03 11: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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