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금지법’ 국회 통과... 식용 목적 개 도살·사육·증식·유통 모두 징역

재석 210명, 찬성 208표, 기권 2표로 가결
법안 공포 후 3년 지나야 처벌조항 시행... 업자 폐업·전업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

2024.01.09 17: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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