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앞서 징역 4년 2개월 확정판결 받은 것 이어 이번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
2022년 3월 재보궐선거서 선거운동원에게 수당 초과 지급 및 6월 지방선거 앞두고 공천 빌미 금품 수수

2024.01.17 15: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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