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고 때 수색지침은 ‘수중 아닌 수변서’… 제11포병대대장이 임의로 바꿨다

'수변에서 장화 높이까지 들어간다'는 게 당시 수색 지침이었는데…
제11포병대대장이 '우린 허리 아래까지'로 임의 변경… 사고로 이어져
임성근 당시 사단장은 이 같은 지침 변경 예상 못해 '혐의 없음'

2024.07.08 16: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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