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1심 무죄

법원 "대규모 인파사고 발생 여지 우려나 구체적 정보 파악할 수 없어"
“참사 발생 이후 업무상 과실로 사고 확대됐다고 볼 수도 없어”
함께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정대경 전 112 상황팀장도 무죄 선고

2024.10.17 16: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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