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시 5% 세액 공제 혜택 제공

지난해 서울시 등록 대수 약 320만 대 중 절세 혜택 받은 대상 114만 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서울시 ETAX 및 STAX 등으로 신고·납부 가능
3·6·9월에도 연납 가능하나 1월 신고·납부 시 절감 혜택 가장 커… 차량 양도·폐차 시 환급 가능

2026.01.14 14: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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