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특검의 ‘사형 구형’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 전국교수단체 성명

17일 성명에서 "내란죄 구성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증명 부족, 공소 유지의 법리적 한계"
"헌법상 비례성 원칙의 각 단계서 위헌적 의문, 절차적 정당성과 수사 과정 중대 결함"
"실질적 사형폐지국서 사형 구형이 초래하는 정치사회적 파장 등 다층적 문제 일으켜”

2026.01.17 1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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