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돈봉투 살포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의 표적 수사에 대해 억울함이 밝혀졌다'고 밝힌 김상욱 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해 '거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송 전 대표를 잘 지키고 예우하는 것은 공적 신뢰, 공적 의리에 관한 부분"이라며 "송 전 대표가 짊어졌던 무게가 너무나 억울한 일이었다는 것이 이미 밝혀졌고, 당에 누가 되지 않게 혼자 맨발로 몇 년 동안 견뎌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억울한 것을 다 밝히고 복귀했다. 어떻게 보면 영웅의 귀환"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 팩트체크위원회는 4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김 의원의 해당 발언을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해 팩트체크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해 지난해 1월 1심 재판에서 △‘돈봉투’ 사건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휴대전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서 무죄,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대한 내용은 지난해 1월 9일 동아일보의 <송영길 ‘불법정치자금’ 혐의 징역2년 법정구속> 등 여러 매체의 기사를 통해 보도됐다.
2심 재판부는 두 가지 혐의에 적용된 증거 일체가 모두 위법하게 수집된 것으로 보고,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며 두 사건에 대해 무죄를 지난 2월에 선고했다.
이후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 또한 지난 2월 20일 연합뉴스의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2심 무죄에 상고 포기해 확정> 등 관련 기사를 통해 전해졌다.
공미연은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모두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을 상실해 무죄를 선고받았을 뿐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 자체가 없었다고 인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김 의원의 해당 발언은 마치 송 전 대표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검찰에 의해 억울하게 기소된 피해자였던 것처럼 왜곡한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