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8 (월)

  • 맑음동두천 12.1℃
  • 맑음강릉 20.3℃
  • 맑음서울 15.8℃
  • 맑음대전 15.2℃
  • 맑음대구 16.6℃
  • 맑음울산 15.4℃
  • 맑음광주 16.4℃
  • 박무부산 16.6℃
  • 맑음고창 12.4℃
  • 맑음제주 16.8℃
  • 맑음강화 13.3℃
  • 맑음보은 12.4℃
  • 맑음금산 12.9℃
  • 맑음강진군 12.0℃
  • 맑음경주시 13.2℃
  • 맑음거제 14.0℃
기상청 제공

정치·사회

[정교모 성명] "'조작기소 특검법', 셀프 사면법에 해당하는 악법… 강력 반대"

정교모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직접 취소하는 것은 권력 남용"
"탄핵·불소추특권 등 헌법적 절차 우회할 우려 있어… 해외 권위주의 독재 국가 사례와도 유사"
"지방선거 앞두고 이미 이겼다는 권력 오만·국민 경시… 선거로 심판해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지난달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에 대해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교모는 4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특검법은 대통령이 임명·승인하는 특별검사에게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제기한 공소, 즉 기소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으로 연루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총 12건의 재판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사실상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어이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과 헌법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직접 취소하는 것은 명백한 ‘셀프 면죄부’이자 권력 남용이자, 사법 독립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교모는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임 중 형사소추 금지(헌법 제84조)와는 별개로 기존 재판을 종료시킬 가능성을 열어둔다"면서 "국회 과반 의결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공소 유지 여부 결정)을 부여함으로써, 탄핵소추의 2/3 찬성 문턱 없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이는 탄핵이라는 헌법적 장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불소추특권 등 헌법적 절차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사법 독립 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교모는 베네수엘라와 러시아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처럼 권위주의 국가들은 법이라는 형식을 통해 검찰과 사법부를 정치권력 아래 두고, 자신과 측근의 법적 책임을 제거하는 구조를 구축해 왔다. 이번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 역시 ‘선택적 사법’, 독재의 길로 들어설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또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발의 당일 '5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면서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미 지방선거를 이겼다는 권력의 오만과 국민 경시를 드러내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후 정교모는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즉시 철회, △이 대통령의 사과와 재판을 통한 법적 책임,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심판 등을 촉구했다.

 

이하는 정교모 성명 전문이다.

 

이번 민주당이 발의한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대통령이 임명·승인하는 특별검사에게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가 법원에 제기한 공소, 즉 기소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으로 연루된 대장동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총 12건의 재판을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사실상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어이없는 것이다.

 

형사소송법 제255조는 1심 선고 전까지 공소 취소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직접 취소하는 것은 명백한 ‘셀프 면죄부’이자 권력 남용이다. 이는 헌법 제103조가 규정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는 사법 독립 원칙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이며, 헌법 제65조의 탄핵 심판 제도와 제84조의 대통령 재임 중 형사소추 금지 조항을 무력화할 수 있는 시도이기도 하다.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와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악법이다.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해야 하며(제65조 제2항), 의결 시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정지되고 헌법재판소가 이를 심판한다(제3항). 그러나 이번 특검법은 국회 과반 의결만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검에게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공소 유지 여부 결정)을 부여함으로써, 탄핵소추의 2/3 찬성 문턱 없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한다.

 

이는 탄핵이라는 헌법적 장치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과거 판결(2017헌바196, 2007헌마1468, 97헌마26)들을 통해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 공소권의 독립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은 이미 기소된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임 중 형사소추 금지(헌법 제84조)와는 별개로 기존 재판을 종료시킬 가능성을 열어둔다. 이번 특검법은 탄핵·불소추특권 등 헌법적 절차를 우회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사법 독립 침해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불행히도 이 법안은 해외 권위주의 독재 국가의 사례와도 유사하다. 베네수엘라에서는 2004년 6월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국회를 통해 최고재판소 판사 정원을 20명에서 32명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추가된 12명을 모두 친정부 인사로 채워졌다. Human Rights Watch는 이를 “베네수엘라 사법 독립의 붕괴”라고 비판했다. 그 결과 2004년 이후 약 4만 5000건의 판결 중 정부에 불리한 판결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역시 2015년 판사 교체를 통해 사실상 법적 면책 구조를 완성하였다.

 

러시아 역시 유사한 경로를 밟았다. 2020년 7월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퇴임 후 포함)과 그 가족에게 평생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검찰총장 임명·해임 권한을 대통령에게 집중시켰다. 이처럼 권위주의 국가들은 법이라는 형식을 통해 검찰과 사법부를 정치권력 아래 두고, 자신과 측근의 법적 책임을 제거하는 구조를 구축해 왔다. 이번 특검법이 통과될 경우 한국 역시 ‘선택적 사법’, 독재의 길로 들어설 위험이 크다.

 

특히 이 법안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6년 6월 3일)를 불과 33일 앞둔 시점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종료 직후 긴급히 발의된 점은 결코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발의 당일 “5월 중 처리”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 권력 전반을 선출하는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셀프 면죄부’ 방식으로 사전에 제거하려는 정치적 계산으로 해석될 수 있다.

 

야당과 법조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에 대한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음에도, 여당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5월 1일 노동절과 5월 5일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연휴 직전에 법안을 발의한 것도 반대 여론을 의식한 꼼수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입법 방식은 법치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는 권력의 독선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국민을 경시하고 민주주의 절차를 왜곡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정교모는 이미 2026년 4월 13일 성명을 통해 “검찰권에 대한 권력의 위법한 개입을 규탄한다”라며 “권력이 검찰을 장악하면 법치가 무너진다”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는 헌법 제40조가 규정한 삼권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문제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법안을 발의하는 것은 이미 지방선거를 이겼다는 권력의 오만과 국민 경시를 드러내는 행위이다.

 

정교모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민주당은 특검에게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즉시 철회하라.
둘째, 대통령은 사법 리스크를 ‘셀프 면죄부’ 방식으로 해소하려 하지 말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사과한 뒤 재판을 통해 자신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라.
셋째, 정권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을 이처럼 무시했던 전례를 찾기 어렵다. 국민은 이번 6·3 지방선거에서 정권의 오만함을 철저히 심판해야 한다.

 

법치가 무너지면 민주주의도 함께 무너진다. 정교모는 모든 국민과 함께 이러한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과 같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다.

 

2026년 5월 4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일동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