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우 변호사와 이석현 평론가가 경기도 평택시을과 부산광역시 북구갑에서 치러지는 재보궐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오차범위 내에 있어 우열을 가릴 수 없음에도 서열을 나눠 여론을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지난달 27일 자신이 진행하는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경기도 평택을 여론조사와 부산 북구갑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이에 이 평론가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잘 나온 거고, 1등을 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수치"라고 말하자 김 변호사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 앞에서 (언급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1등은 못하고 2등을 차지했는데, 여기서는 또 조 대표가 한 발 앞서가는 모양새"라고 답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선거방송감시단은 이날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이라고 규정했다.
선거방송감시단은 "방송 중 소개한 경기 평택을 여론조사에서 조 대표의 지지율은 23.4%, 김용남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1.4%, 유의동 국민의힘 후보는 21.2%로 모두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 평론가는 '조 대표가 1등을 했기 때문에' '조 대표가 한 발 앞서가는 모양새'라고 발언해 조 대표가 마치 다른 후보들을 오차범위 밖에서 앞선 것처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소개한 부산 북구갑 여론조사에서도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은 35.5%, 한동훈 후보는 28.5%, 박민식 국민의힘 후보는 26.0%"라며 "하 후보와 한 후보, 한 후보와 박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모두 오차범위 내에 있어 우열을 가릴 수 없음에도 '한 후보가 2등'이라고 단정해 여론을 왜곡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거방송감시단은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 정면승부'가 선거방송심의규정 제8조 객관성, 제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제18조 여론조사의 보도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변호사가 언급한 '경기도 평택시 을선거구 국회의원선거 정당지지도' 여론조사는 케이에스오아이 주식회사(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프레시안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25일부터 지난달 26일까지 경기도 평택시 을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703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방법은 통신사가 제공한 무선전화번호와 가상번호를 이용한 무선 ARS 방식이며, 전체 응답률은 6.7%,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7%p다.
또한 '부산광역시 북구 갑선거구 국회의원선거 광역단체장선거' 여론조사는 미디어토마토가 뉴스토마토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24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부산시 북구 갑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802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 방법은 통신사에서 제공한 무선전화번호와 가상번호를 이용한 무선 ARS 방식이며, 전체 응답률은 9.0%, 신뢰수준은 95%에 표본오차는 ±3.5%p다.
각 여론조사의 세부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