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 헌법 개정안 표결에 불참하면서 "법치주의 파괴 세력의 '밀실 개헌'"이라고 7일 비판했다. 반면, 우원식 국회의장은 내일인 8일에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7일 당 의원 전원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세력이 다수의 힘을 앞세워 자신들 입맛에 맞는 헌법 개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라며 "정부와 여당은 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공소취소 특별검사법'등을 강행하며, 사법파괴 내란을 획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헌을 위한 5대 원칙을 통해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일방적·졸속 개헌이 아닌, 헌법 정신을 고양하고 회복하는 개헌이어야 한다"며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수호하는 통합적 역사 인식 아래 엄밀히 정리돼야 한다. 법치주의 파괴 세력의 '밀실 개헌'이 아닌, 주권자가 중심이 되는 '국민 참여 개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하게 된 개헌은 예외 없이 독재와 불행으로 기록됐다"며 "개헌은 정략적 선거 도구가 돼서는 안 되며 선거가 없는 시기에 차분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39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헌법 개정안 표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인 191명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되지만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투표가 불성립됐다. 이번 개헌안은 헌법 전문에 부마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고, 계엄 요건 강화, 지역균형발전 의무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우 의장은 페이스북에 "이번 기회를 놓치면 개헌은 더 기약 없는 일이 될 것"이라면서 "그런 상태로 시간이 흐르다가 다시 또, 제2의 12.3 사태가 생긴다면, 윤석열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오늘의 이 결과가 얼마나 통탄할 일이 될 것인지는 생각만으로도 두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선진 대한민국을 위기로 내몰았던 불법 비상계엄, 온 국민을 고통에 빠뜨린 그 내란사태를 겪고도 이 개헌조차 못 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라며 "내일, 5월 8일 오후 2시 본회의를 다시 소집하겠다"고 전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