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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MBC 뉴스데스크, 클로징 멘트 비판 국힘에 '융단폭격'… 방송 사유화·편파 보도

지난달 28일 방송 중 3건의 리포트 통해 "팩트 기반 비판적 보도에 재갈 물려… 국민 알권리 침해"
"선거철만 되면 MBC 뉴스 신뢰성 타격 시도 반복"
선거감시단 "이해당사자의 일방 주장 전달한 심의규정 위반"

 

MBC '뉴스데스크'가 클로징멘트를 지적한 국민의힘에 대해 이해당사자임에도 3건의 비판 보도를 통해 방송 사유화와 편파 보도를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뉴스데스크는 지난달 28일 <'불편한 질문'에 빗장‥'내란 종사' 비판도 못하나>, <또 시작된 'MBC 길들이기'‥"강성 당원 결집용>, <'편파방송' 주장 계속‥"그러게 왜 그런 후보를>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국민의힘의 지적에 비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추경호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겨냥해 클로징멘트로 논평한 주말 뉴스데스크를 지적한 바 있다.

 

김수지 앵커는 <'불편한 질문'에 빗장‥'내란 종사' 비판도 못하나> 리포트에서 "팩트를 기반으로 한 비판적 보도를 이유로 공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국민의 알권리를 해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고 소개했다.

 

그는 <또 시작된 'MBC 길들이기'‥"강성 당원 결집용>에서도 "국민의힘은 선거만 되면 MBC 뉴스 신뢰성에 타격을 입히려는 시도를 반복해 왔다"며 "이번 국민의힘의 취재 거부 사태와 역시 그동안의 행태와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한 <'편파방송' 주장 계속‥"그러게 왜 그런 후보를> 리포트에서는 "국민의힘은 '편파 방송' 주장을 이어갔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취재 거부야말로 또 다른 '입틀막'이라며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피고인을 공천한 게 사안의 본질'이라고 비판했다"고 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한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선거방송감시단은 이날 '뉴스데스크'에 대해 ‘방송 사유화, 편파 보도’이라고 규정했다.

 

선거방송감시단은 "마치 자사의 공정하고 정당한 보도를 국민의힘이 ‘MBC 길들이기’와 ‘강성당원 결집용’으로 이용한다는 프레임을 씌우고, 특히 MBC 자사 관련 이슈에 3건의 리포트로 약 7분 30초 동안 일방적 불공정·편파 보도를 쏟아냈다"며 "이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 4항의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거방송감시단은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과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 제12조 사실보도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