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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울시, "건설사 위법 논란에 책임 회피로 갈등 부채질하는 '공공지원'" 하우징헤럴드 보도에 해명

하우징헤럴드, 지난 11일 "시·구청, '조합 자율' 명분 뒤로 숨어… 부조리 근절 취지와 달라"
市 "문제 발생한 구역 직접 실태 점검… 국토부에 처벌 규정 명문화 건의"
"도시정비법령 개정 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 근절 위해 역할 할 것"

 

서울시가 현재 '서울시 공공지원제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지적한 하우징헤럴드의 보도에 대해 지난 13일 해명했다. 공공지원제도는 시가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공자 선정 과정의 부조리를 근절하겠다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다.

 

하우징헤럴드는 지난 11일 <"무능·책임회피가 주민갈등 부채질"…벼랑끝에 몰린 재개발·재건축 '공공지원'>이라는 기사에서 "최근 핵심 재개발·재건축 사업지들이 시공자 선정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의 치열한 경쟁 과정에서 각종 위법 논란이 발생하고 있지만 공공지원자의 무능과 책임 회피가 갈등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명확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대신 ‘조합 자율’이라는 명분 뒤로 숨으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업체 선정을 지원하겠다는 공공지원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며 압구정5구역 펜카메라 논란과 성수4지구 ‘추가 이행각서’ 논란을 언급했다.

 

시는 "최근 성수4지구 등 시공자 선정 과정에 문제가 발생한 구역 대상 직접 실태 점검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자치구에 통보해 공공지원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있다"며 "2023년 12월 28일에 이어 지난 13일에도 시공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재차 건의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공공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는 공공지원자인 자치구청장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시공자에 대해 제재할 벌칙 규정이 없다"며 "자치구는 부당행위를 한 시공자에 대해 행정처분할 근거가 부족해 소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시는 "도시정비법령 개정 전에도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가 공공지원자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