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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폭주하는 유사전체주의 입법독재 이재명 정권 심판하자" [정교모 호남지부 등 공동 성명]

정교모 외 4개 단체 공동성명 발표… 이재명 정권 입법 독재 비판
"헌법에 명시된 검찰청을 하위법률로 해체… ‘3대 악법’으로 사법부도 장악"
"특검 통해 '12‧3 비상계엄 내란으로 몰면서 이재명 대통령 범죄는 지우려고 시도"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 호남지부와 호남자유포럼, 국가수호국민연합 등 5개 단체가 이재명 정권에서 입법 독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를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지난 18일 발표했다.

 

공동 성명을 낸 단체들은 이날 "이 정권은 출범 1년도 되지 않아 국회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야당을 무시한 채 각종 악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며 드러내 놓고 일당 독재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교모 호남지부와 애국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이재명 정권의 입법 독재를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 정권은 등장하자마자 검찰청을 해체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면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검찰청을 하위법률로 해체하는 것은 명백히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중수청을 경찰청과 함께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은 중공식 공안체제를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장동 사건 1심 재판 후 검찰이 ‘항소포기’한 것은 정치권력이 사법절차를 무력화시킨 전형적인 법치 파괴"라고 지적했다.

 

또한 '대법관 증원법'과 '4심제', '법왜곡죄' 등을 언급하며 "신종오 판사의 죽음이 이러한 심리적 압박과 무관할 것이라고 누가 강변할 수 있겠는가. 이처럼 검찰의 해체와 사법부 장악은 삼권분립의 파괴이고, 결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종말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공소취소 특검법’에 대해서는 "계엄선포권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내란으로 규정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자신에게 걸려있는 12개의 재판을 모두 무죄로 만들려고 한다"며 "이런 방식의 공소취소는 사상 유례가 없는 것이며, 법치파괴는 물론이고 이 나라에서 정의와 보편적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엎는 반국가적 폭거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상법개정안’ 등을 비판하면서 "이처럼 실시간으로 악법을 쏟아내어 입법 독재를 감행하고 있는 이재명 정권을 우리 자유공화시민은 결코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명 정권은 이번 6·3 지방선거를 치르고 나면 또다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영구집권과 자유대한민국의 체제 변경을 위한 개헌을 시도할 것"이라며 "맹동(盲動) 세력의 영구집권을 위한 개헌은 ‘역사의 씻을 수 없는 범죄’이고, 이에 우리는 전력을 다해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