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조작 기소 특검과 관련해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를 검찰이 찾지 못하자 2기 수사팀을 꾸렸다'는 일방의 주장만 보도해 지적을 받고 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대장동 수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전과 후로 나뉜다"며 "당시 1기 수사팀 총괄 팀장인 김태훈 대전고검장의 증언에 따르면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사실상 그 결론을 내릴 정도 수준까지 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왜 바뀌었다고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수사 결론과 방향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뜻대로 안 흘러갈 것 같은 거죠"라며 "그래서 바로 강백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송경호 변호사 등등의 윤석열 사단이 들어옵니다. 2기 수사팀을 꾸려서 진행을 하죠"라고 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선거방송감시단은 이날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대해 '출연자 불균형, 프레임 왜곡'이라고 규정했다.
선거방송감시단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과거 1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서를 남겼다’는 진술이 나왔다"며 "이후 언론의 취재로 해당 보고서가 실존한다는 사실이 다수 언론에 보도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조특위 소속 여당 의원이 ‘1기 수사팀은 이 대통령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는 취지로 왜곡하는 등 일방의 주장만 장시간 방송하면서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반론이나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선거방송감시단은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이 선거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등의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선거방송감시단이 언급한 언론 취재는 지난달 16일 중앙일보가 보도한 <[단독] 대장동 1기 수사팀도 李 혐의점 추적…“수사 필요성 보고받았다”>라는 기사다. 해당 기사는 "대장동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1차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서를 남긴 것으로 16일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차 수사팀이 기존 수사팀의 판단을 뒤집고 이 대통령을 표적 수사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는데, 그와 반대로 1차 수사팀 역시 이 대통령 관련 의혹을 별도 항목으로 정리하고 향후 수사 필요성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