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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팩트체크] "대장동 1기 수사팀, 李 대통령에 무혐의 결론"… 이용우 발언 '거짓'

이용우, 지난 6일 MBC-R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서 "검찰, 1기 수사팀 불신해 2기 수사팀 꾸려"
文 정부 당시 '李, 추가 수사 필요' 내부 보고서 언론서 다수 보도
공미연 "언론 취재로 해당 보고서의 실존 사실이 다수 보도"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작 기소' 특검을 언급하며 '대장동 1기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해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는 취지로 한 발언이 거짓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 의원은 지난 6일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대장동 수사가 윤석열 정부 출범 전과 후로 나뉜다"며 "당시 1기 수사팀 총괄팀장인 김태훈 대전고검장의 증언에 따르면 자기네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 당시 도지사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 사실상 그 결론을 내릴 정도 수준까지 봤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왜 바뀌었다고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수사 결론과 방향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했던 것 같다'(고 답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 뜻대로 안 흘러갈 것 같은 거죠"라며 "그래서 바로 강백신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차장검사, 엄희준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송경호 변호사 등등의 윤석열 사단이 들어온다"고 강조했다.

 

미디어 감시단체인 공정언론국민연대와 협력하고 있는 공정미디어연대(공미연) 팩트체크위원회는 20일 팩트체크 보고서를 통해 이 의원의 해당 발언을 '거짓'이라고 밝혔다. 공미연은 포털 뉴스 검색을 활용해 팩트체크했다.

 

공미연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1기 수사팀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별도의 내부보고서를 통해 ‘이재명 당시 민주당 선대위원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남겼다고 다수의 언론이 보도됐다.

 

TV조선은 지난달 17일 <정용환 고검장 대행·남욱 위증 의혹…백광현 녹취엔 "1기 수사팀이 조서 지웠다">는 기사를 통해 "16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 규명 국정조사' 청문회에선 정반대의 진술이 나왔다"며 "정용환 서울고검장 대행 등 대장동 사건을 처음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1차 수사팀이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원장)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한 '정반대의 진술'은 정 고검장 대행이 지난 7일 국정조사에서 '1기 대장동 수사 팀이 이 대통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수사할 혐의가 있었냐'는 질문에 "저희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시사저널은 지난달 27일 <남욱 "대장동 1기 수사지휘부 '유동규 선에서 끝내겠다' 해">라는 기사에서 "정 대행은 2022년 5월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15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여기에는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점과 추가 수사 필요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보고서는 지난 16일 청문회에서도 거론된 바 있다"고 전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지난달 16일 <[단독] 대장동 1기 수사팀도 李 혐의점 추적…“수사 필요성 보고받았다”>는 기사를 통해 "특히 별도 표시를 통해 '공범들이 재판 등을 이유로 출석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수사를 이어가기 위한 추가 단서 또는 수사 아이템 발굴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담겼다고 한다"며 "수사팀이 이 대통령의 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낸 것이 아니라, 관련자 조사와 물증 검토를 더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보도했다.

 

공미연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과거 1기 수사팀이 ‘이 대통령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부 보고서를 남겼다’는 진술이 나왔고, 이후 언론의 취재로 해당 보고서가 실존한다는 사실이 다수 언론에 보도됐다"면서 "하지만 정부·여당 측은 이와 관련해 아직까지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조특위 소속 여당 의원인 이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2기 수사팀이 이 대통령을 조작 기소했다’고 주장하기 위해 ‘1기 수사팀은 이 대통령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는 허위 사실로 왜곡한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