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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방미통위 "가짜뉴스 규제 범위, 오픈채팅방·리뷰 포함… 온라인 커뮤니티 제외"

방미통위, 지난 21일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 개최
"오픈채팅방, 규제 대상이지만 사적 대화는 아냐"
이강혁 "DAU 50만명 이상 사업자로 범위 넓혀 온라인 커뮤니티도 대상으로 해야"

 

방송미디어송신위원회가 7월 7일부터 시행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 초안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가짜뉴스 규제 범위에 오픈채팅방과 상품 리뷰(후기)는 포함됐지만 온라인 커뮤니티는 제외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신영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개최된 '허위조작정보 체계적 대응을 위한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 토론회'에서 "메시징 서비스의 경우 오픈채팅방은 (규제 대상이) 되지만 카카오톡 사적 대화는 범위에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카오 측은 오픈채팅도 출시 초반과 달리 기능이 세분화돼 있다는 입장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오픈채팅 중에서도 일반에 공개된 공개 채팅과 커뮤니티 채팅이 있다. 일대일 채팅은 공개되지 않아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 국장은 "지금 방미통위에서 보고 있는 데이터를 토대로 대상 사업자 및 서비스를 통보할텐데 만약에 이의 제기가 있으면 검증 데이터를 제출해서 반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방미통위 설명에 따르면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에서 작성된 리뷰도 불법·허위조작정보 규제 대상이다. 이 때문에 개인의 기호가 담긴 후기는 팩트체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박창준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사실확인 기관 역할을 하는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에 많이 의존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테면 리뷰를 신고했을 때 사실 확인이 얼마나 쉽게 될지, IFCN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인지 고민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신 국장은 "허위조작정보로 신고할 때 최소한의 증빙 자료를 내야 한다"며 "단순히 주관적인 느낌만으로는 안 되고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기본적으로 포함돼야 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이걸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날 토론에서는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면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근 3개월간 일일활성이용자수(DAU) 100만명 이상인 대형 플랫폼은 가짜뉴스 대응을 위한 운영 원칙을 반드시 세워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정부 차원의 규제 대상이다.

 

이강혁 법무법인 H&K 변호사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DAU 100만명 기준으로 보면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는 모두 대상에서 제외되는 걸로 안다"며 "법 취지를 봤을 때 글로벌 플랫폼 못지 않게 국내 온라인 커뮤니티도 심각하게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DAU 50만명 이상 사업자로 범위를 넓히는 게 맞지 않나 의견을 드린다"고 제안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