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후보자들을 낙선시킬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페이스북등에 게시한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말부터 5월 중순까지 시·도지사 및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6명에 대한 허위 사실·비방을 내용으로 하는 악의적인 딥페이크 영상을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해 자신의 유튜브 및 SNS에 수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딥페이크 영상들은 거리 유세 중인 후보자에게 시민들이 욕설을 퍼붓고 일방적으로 모욕하는 상황을 악의적으로 만들어낸 것으로, 특히 A 씨는 선관위의 지속적인 삭제요청에도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8 제1항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 운동을 위해 AI로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법 제255조 제5항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앙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 등 유포행위는 파급력이 매우 크고 후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면서 "선거일이 임박한 만큼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딥페이크 영상 등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