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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정교모 성명]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단순 행정적 과실 아냐… 무효화 및 전면 재검토해야"

정교모 "유권자 참정권 짓밟은 헌법 침해 사태"
"참관인이 집계한 투표자 수와 선관위 발표 수치가 5% 이상 괴리 사례 반복 제보… 단순 오차 범위 벗어난 수치"
"선거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 요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이 투표지 부족 사태 등을 지적하며 6·3 지방선거 무효화 및 전면 재검토를 4일 촉구했다.

 

정교모는 이날 성명을 통해 "서울 송파구를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한 행정적 과실이 아니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유권자의 참정권을 정면으로 짓밟은 중대한 헌법 침해 사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았다'는 궁색한 변명으로 일관했으나, 이는 준비 과정의 명백한 무능과 직무 유기를 스스로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면서 "더욱이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 기반이 강한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러한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 어려운 심각한 의혹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베를린 주 헌법재판소와 연방 헌법재판소는 2022년 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과 투표 지연 사태에 대해, 전체 투표자의 1% 안팎만이 영향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체 무효'라는 단호한 법적 심판을 내렸다"며 "독일 사법부는 정상 마감 시각 이후 언론 예측 보도와 출구 조사 결과에 노출된 상태에서 투표가 이루어진 것은 '자유선거 원칙'의 본질적 훼손이며, 단일한 유권자 의사 형성이라는 선거의 헌법적 본질을 파괴한 것이라고 명시했다"고 전했다.

 

정교모는 "우리 지난달 22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이미 이 사태를 경고한 바 있다. 그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면서 "나아가 이번 선거에서도 다수의 시민단체 참관인이 현장에서 직접 집계한 투표자 수와 선관위가 공식 발표한 수치가 5% 이상 괴리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보되고 있다. 이는 단순 오차의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수치로서, 선거 관리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붕괴시키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는 민주주의의 근간(根幹)이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유권자의 투표권이 박탈되고, 공식 집계 수치마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 선거의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며 "우리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민주권과 참정권이 형식적 구호가 아닌 실질적 권리로 구현되는 선거 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