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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울시, 오는 8일부터 청년통장 1만 명·꿈나래통장 300명 모집

청년통장 신청 자격, 월 소득 255만 이하 및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이하에 재산 9억 미만
꿈나래통장, 기준중위소득 50%~80% 대상… 기초생활·차상위 제외
市 "미래 세대 경제적 부담 덜어질 수 있길"

 

서울시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 명과 ‘꿈나래통장’ 신규 참여자 300명을 오는 8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들이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 원을 저축하면 서울시 예산과 민간후원금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4대 보험 가입 이력 또는 원천징수 영수증 등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음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한다. 본인 소득은 세전 월 255만 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과 재산 9억 원 미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매월 15만 원씩 3년간 저축할 경우,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과 지원금액 540만 원을 더한 총 108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까지 합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꿈나래통장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 교육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매월 5만 원 또는 10만 원을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저축액의 50%를 시가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3자녀 이상일 경우 매월 최대 12만 원까지 저축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에 거주 중인 18세 이상 부모 중 14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면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80% 이하인 가구가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며 가구당 자녀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통장 가입자에게는 금융 역량 강화를 위한 연말정산, 보험관리 등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32종의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며, 매월 주기적으로 저축 안내 메시지와 알림톡을 발송해 올바른 금융 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참여 신청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이나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원근 서울시 복지정책과장은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은 참여자가 저축을 위해 노력한 만큼 힘을 실어주는 대표적인 자립 기반 조성 지원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하여 주거·결혼·교육 등 미래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