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지능(AI)을 통해 만든 가짜 의사를 앞세워 식품을 과대 광고해 81억원 상당을 판매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AI로 생성한 가짜 의사를 등장시켜 일반식품을 신체 나이 감소 및 노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 광고·판매한 유통업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사이버조사팀의 모니터링과 식품관리총괄과의 행정조사를 통해 AI 활용 허위·과대광고 업체를 적발했다.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이 적발된 위반 업체를 대상으로 위반 경위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한 수사에 즉각 착수해 행정과 수사를 연계한 유기적인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수사 결과 유통업체 A와 사업 본부 대표 B씨는 자사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과 유튜브 등을 통해 비타민C, 효모식품 등으로 제조한 기타가공품을 '신체 나이 감소', '역노화' 등 신체조직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 광고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9개월간 약 65만 개의 제품을 판매해 81억여 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들은 AI 기술을 활용해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중년 의사를 만들어 해당 제품에 노화 방지 효과가 있는 것처럼 추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 SNS에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의사·약사·대학교수 등이 제품을 추천하거나 보증하는 내용의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해당 광고 영상은 온라인상의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11월 행정조사 단계에서 플랫폼사에 요청하여 차단·삭제 조치했다.
식약처는 "최근 생성형 AI·딥페이크의 기술 발전으로 실제 사람과 구분하기 어려운 의사나 교수 등 전문가를 가상 인물로 만들어 광고하는 형태가 급증하고 있다"며 "AI로 생성한 가짜 전문가가 식품·화장품·의약품 등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지난달 26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AI를 활용한 가상 인물을 전문가가 추천·보증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소비자 기만 광고 행위에 대해 단속·조치할 방침"이라며 "온라인 모니터링, 행정조사, 수사로 이어지는 3중 감시 체계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