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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JTBC 뉴스룸, '김경수 딥페이크' 최초 보도하고도 제보자 실토는 외면

지난달 28일 단독 통해 폭로 당사자 주장 보도… "박완수 측, 전담 인력 두고 가짜 영상 만들어 올려"
선거방송감시단 "지난 1일 가짜 영상 제작 유포 지시 없단 기자회견 등 사실 바로잡지 않아"

 

JTBC '뉴스룸'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등장한 '김경수 딥페이크 영상'을 최초로 보도했음에도 관련 폭로자의 기자회견은 보도하지 않아 지적을 받고 있다.

 

뉴스룸은 지난달 28일 <[단독] "박완수 캠프, 김경수 딥페이크 업로드"> 리포트를 통해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 캠프에서 민주당 김경수 후보를 비방하는 AI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유포했다는 캠프 내부 직원의 폭로가 나왔다"며 "여기에 경남도청 공무원들이 개입한 정황도 있어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선거방송감시단은 이날 방송된 '뉴스룸'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라고 규정했다.

 

선거방송감시단은 "해당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측 반론은 전체 2분 21초 중 약 8초 간 짧은 내용으로 보도했다"면서 "특히 폭로 당사자가 지난 1일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보도 내용을 부인했음에도 이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폭로 당사자는 '딥페이크 영상 1건은 내가 자율적으로 만든 것”이라며 ‘박 후보 캠프로부터 김 후보 비방 자료를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으나, 이를 딥페이크로 제작하거나 유포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은 없다’는 기자회견을 했다"면서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자신들이 최초로 '단독'이라는 제목으로 보도하며 논란이 시작된 사안임에도 해당 사안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추후 바로잡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선거방송감시단은 JTBC '뉴스룸'이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 제8조 객관성, 제12조 사실보도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