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결했지만, 이 전 부지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 21일 항소했다고 22일 전해졌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위증에 대해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다. 1심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한 대북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국회증언감정법위반(위증), 정치자금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중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지방재정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유죄 판단을 내렸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 전 부지사의 1심 판결이 나오자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부를 조롱했던 ‘검찰청사 내 연어 술 파티’ 의혹의 실체가 마침내 드러났다"며 "이로써 지난 2년 3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뒤흔들고 검찰을 악마화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했던 거대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의 ‘조작 수사’ 프레임은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동안 이 전 부지사의 황당무계한 거짓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전체를 ‘검찰의 조작 수사’로 몰아가기 위한 민주당의 핵심 각본이었다"며 "민주당은 이 거짓 주장을 신줏단지처럼 떠받들며 국회에서 청문회와 국정조사를 남발했고, 정당한 수사를 진행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고 날뛰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아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공소취소 특검'까지 밀어붙였다"면서 "결국 공당 전체가 범죄자의 파렴치한 거짓말에 편승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국민을 기만하는 데 앞장선 셈"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전과 4범 대통령의 범죄 행위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억지 주장처럼 '검찰의 조작 기소'가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진실'"이라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제라도 광기 어린 사법 유린 행태를 멈추고, 매서운 민심의 경고를 똑바로 들여다보기 바랍니다. 오만한 권력의 말로는 오직 국민의 엄중한 심판과 비참한 몰락뿐임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서영교·이건태·이용우 등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며 "중요 혐의에 대해 무죄와 공소기각이 선고됐고 술 부분만 유죄가 선고됐으나 배심원 3명이 무죄 의견을 낼 정도로 실질이 무죄이므로 항소심에서 전부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률 전문가가 아닌 배심원들이 입증 책임이 검사에게 있다는 법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평결 의견을 냈는지도 의문"이라며 "배심원들은 '술이 제공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유죄 의견을 내야 하고 반대로 '술이 제공됐다', '술이 제공됐는지 여부를 잘 모르겠다'고 판단하면 무죄 의견을 내는게 맞다"고 했다.
이후 서 의원은 "재판부가 편협되게 재판을 이끌어나가면서 (배심원으로 하여금) 4대3 의견으로 팽팽하게 했다"며 "술 반입이 없었다는데 재판이 잘못됐다고 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