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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울시, 중소기업 취업지원 연령기준 개정 등 생활 속 청년·소상공인 불편 규제 6건 개선

의무복무 기간만큼 청년 이사비·중개보수 지원 신청 연령 연장
공공임대주택 청약서류 간소화 및 공유오피스·소호사무실 사용 소상공인 지원 등
市 " 삶과 사회 변화에 맞게 기준·절차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갈 것"

 

서울시가 청년의 사회 진출과 창업, 소상공인의 영업활동, 시민의 주거 안정을 가로막아 온 생활 속 불편 규제 6건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규제철폐안은 △(186호)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연령 기준 확대, △(187호)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연령 기준 개선, △(188호)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사업 자격요건 완화, △(189호) 일반음식점 푸드트럭 주류 판매 허용, △(190호) 공공임대주택 청약서류 간소화, △(191호) 안심 집수리 지원사업 신청 서류 보완 기간 연장이다.

 

규제철폐안 186호는 취업 늦어지는 청년 현실 반영하기 위해 청년 일자리 관련 조례의 연령 상한 기준을 39세 이하로 일원화 하는 것을 추진한다.

 

시는 올해 하반기「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 지원에 관한 조례」의 연령 기준을 기존 29세에서 39세로 현실에 맞게 개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정책 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련 체계를 지속 정비하여 청년 지원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규제철폐안 187호로 군 복무를 마친 청년도 의무복무 기간만큼 청년 이사비·중개보수 지원 신청 연령을 연장받을 수 있게 된다.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로 전입하거나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청년에게 최대 40만원 한도 내 부동산 중개보수와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하지만 군 복무 기간만큼 실제 청년 정책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어, 시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군 복무 기간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2026년 하반기 지원사업 모집 공고부터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경우 육군·해병대, 해군, 공군 등 복무 기간에 따라 최대 3년 범위 내에서 연령 상한을 인정해 최대 42세까지 사업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

 

규제철폐안 188호는 공유오피스나 소호사무실을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소상공인도 경영 위기나 폐업 시 서울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취지다.

 

최근에는 높은 임대료 부담 등으로 디자인업, IT업, 콘텐츠 제작업, 온라인 판매업 등 다양한 분야의 창업자와 1인 사업자가 공유오피스를 사업장으로 활용하고 있어, 사업장 형태만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는 실제 사업 활동 여부를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시는 이번 개선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자가 필요한 시기에 적절한 지원을 받아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사 주최 기관이 요청할 경우 서울시와 자치구가 개최하는 각종 축제·행사의 푸드트럭에서 다양한 종류의 음식과 함께 주류도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철폐 189호로 개선한다.

 

시는 달라진 법적 여건을 반영해 기존에 시·자치구 주관 축제와 야외행사에서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했던 ‘서울 푸드트럭 풀(pool)’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로 했다. 시는 달라진 법적 여건을 반영해 기존에 시·자치구 주관 축제와 야외행사에서 주류 판매를 전면 금지했던 ‘서울 푸드트럭 풀(pool)’ 운영 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을 신청하는 시민들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각종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제철폐 190호로 간소화한다.

 

현재 공공임대주택 청약을 신청하려면 무주택 여부와 가구 구성, 소득·자산 기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 관련 서류 등 최대 20여종에 달하는 서류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이에 시는 공공마이데이터를 활용해 행정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청약 절차를 개선한다.

 

시는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의 접수기간을 기존 1주에서 2주로 확대하고, 서류 미비 시 3일의 보완 기간도 새로 운영하는 등 신청 절차를 개선한 규제철폐 191호는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준형 서울시 규제혁신기획관은 “청년들의 사회 진출 시기가 늦어지고 창업 형태도 다양해지는 등 시민들의 삶은 계속 변화하고 있지만, 제도는 이를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서울시는 시민들이 취업과 창업, 주거 등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변화된 현실에 맞지 않는 기준과 절차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