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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해외 비상장주식·공모주 투자 빙자해 투자금 편취 기승…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투자원금·수익금 지급 않거나 투자현황 관련 문의에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민원 다수 발생
자문사가 투자자로부터의 금전 등 예탁받는 행위는 불법
금감원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점 악용해 불법 영업행위로 투자자 기망… 적발 시 일벌백계할 것"

 

최근 투자자문사나 자산운용사 등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국내 공모주 청약 대행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편취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일부 자문사 또는 운용사가 해외 비상장주식에 투자하거나 회사 명의의 공모주 청약 대행 후 수익금 분배 목적으로 투자금을 유치하였으나 이후 투자자에게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종목, 금액 등 투자현황과 관련해 문의시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투자중개업이나 집합투자업 인가 없이, 회사 명의로 투자금을 입금(불건전 영업행위)받고 자금을 모아 운용(무인가 집합투자업)하는 행위, 회사가 공모주 청약을 대행(무인가 투자중개업)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임에도 증시 호황기를 틈타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점을 이용하여 투자자를 현혹하는 행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투자자문사는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글로벌 투자사와 독점계약을 맺어 해외 비상장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홍보해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경험이 없음에도 3년 이상 투자 시 원금의 3~5배 수준의 수익이 가능하다는 등 과도한 수익률을 제시해 투자자를 현혹했다.

 

법령상 자문사가 투자자로부터 금전 등을 예탁받는 행위는 불법임에도 회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모집하고, 투자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모바일 앱·홈페이지에서도 실제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운영했다. 이를 위해 투자 현황 화면을 공란으로 두거나 해외 비상장사 로고와 투자원금 등 회사가 임의로 작성한 정보만 이미지 형태로 제공해 실제 투자내역을 확인할 수 없게 했다.

 

금융감독원은 "일부 운용사·자문사가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점을 악용해 자금 모집, 보관 및 운용, IPO 공모주 청약 대행 등 법상 허용된 업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 영업행위로 투자자를 기망하고 있다"며 "증시 호황기에 편승해 투자자를 현혹함으로써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금융사의 불법행위 소지에 엄정 대응할 것이며 불법행위 징후가 높은 자문사·운용사에 대하여 하반기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행위 적발 시 즉각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일벌백계함으로써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