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MBC가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과 관련해 해당 업무협약서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직인이 있다며 오 시장의 해명과 배치된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허위 보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23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서울시와 국가철도공단이 맺은 영동대로 지하공간 관련 위·수탁 업무협약서에 날인된 서울시장 직인은 법인격을 가진 권리주체로서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과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대한 행정책임은 내부 권한분장과 근거 법규에 따라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수탁 협약서”는 국가철도공단과 서울시 간 업무의 위탁 범위와 상호 역할을 정한 협약일 뿐, 해당 공사의 ‘수요기관(발주자)’이나 수요기관의 구체적인 책임 주체를 정하는 공사계약서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 설계·시공 등의 업무는 소속기관(사업소)인 도시기반시설본부장에 위임되어 있다"며 "이에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수요기관(발주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는 지자체 소속기관 도시기반시설본부가 ‘공사계약서’상 수요기관으로서 발주(공사·감리), 계약, 공사관리 전반을 총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구체적인 사업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직접적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아울러 시는 위수탁 협약서 제10조에 따른 보고의무 등을 모두 이행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MBC는 협약서에 서울시장 직인이 날인됐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서울시가 그동안 책임을 부인하거나 사실과 다른 해명을 해온 것처럼 보도해 시민들에게 중대한 오인과 혼동을 초래했다"며 "시는 이번 보도에 대해서도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 등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의혹 제기식 보도로 시민의 알 권리와 시정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통해 끝까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지난 22일 <오세훈, 내 책임 아니라더니‥협약서엔 '서울시장 직인'>이라는 리포트를 통해 "GTX-A 삼성역 구간 철근 누락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누차 강조해왔다"면서 "하지만 철도공단과의 협약서에는 서울시장의 직인이 분명하게 찍혀 있었다"고 방송했다.
이어 "지난 5월 MBC 보도로 철근 누락 사실이 알려진 후, 시공사인 현대건설에 책임을 미뤘던 오세훈 당시 후보의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보도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