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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서울시, 천경자 도록 저작권료 부과 논란에 "무상 외 유상 판매분에 부과"

천경자재단 측 "세계에 알리고자 도록 제작… 판매 수익 직접 얻는 구조 아냐"
市 "비영리 목적의 비매품으로 저작권 사용 허가… 1000부가 유상 판매"
"'도록의 내용·이미지 권리는 천경자재단에 있다'는 문구 표기… 수정 명령에도 시정조치 하지 않아"

 

서울시가 유족 측 재단인 천경자재단이 고(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 세계를 국내외에 알리고자 제작한 도록에 대해 1000만원이 넘는 저작권 사용료를 부과했다는 논란에 지난 12일 해명했다.

 

시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해 9월 천경자재단은 시에 해당 도록 제작 관련 저작권 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2000부를 '비영리 목적의 비매품'으로 신청했고 시는 무상사용을 허가했다"면서 "허가 후 이탈리아 출판사인 '스키라'(SKIRA)에 1,000부가 유상 판매되고 있음이 확인돼 유상판매분 1000부에 대해서는‘공공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따라 저작권 이용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확인 결과, 천경자재단은 2024년 7월 5일 시에 저작권 사용에 대한 허가 없이 무단으로 스키라와 도록 제작·유통 계약을 체결했고, 해당 계약서상 인쇄 부수는 총 2000부로 1000부는 스키라의 유상 판매용, 1000부는 재단 자체 사용으로 구분되어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는 천경자재단의 '재단이 직접 판매 수익을 얻는 구조도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저작권 이용 허가 시 ‘저작자명 및 저작권자(서울특별시) 표기’를 조건으로 허가했으나, 천경자재단은‘이 출판물의 모든 내용과 이미지에 대한 권리는 미국 소재 천경자재단에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표기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는 도록 판매로 재단이 직접적인 수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하더라도 전 세계 유통망을 보유한 출판사인 스키라를 통해 해외 미술관·박물관 등에 도록이 널리 배포될 경우, 향후 재단의 해외 전시·라이선스 계약, 출판 협력 등 관련 사업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3월 26일 천경자재단 측에 저작권 표기 수정을 명령했으나, 천경자재단은 현재 까지 시정조치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채 저작권료 부과의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천 화백 탄생 100주년을 맞아 개최한 특별전에는 저작권료가 부과되지 않았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천경자재단 측의 주장에 대해 "해당 특별전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비영리 전시로 저작권료 감면 대상이었다"고 일축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