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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비평

강성필 "'입틀막법'이 SNS·카톡 검열? 이거야말로 가짜뉴스"… 허위 사실

강성필, 지난 7일 YTN-R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에서 "국힘·극우의 호도"
공언련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 플랫폼도 규제 대상"
"국힘이 가짜뉴스 퍼트리고 있다고 왜곡"

 

강성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이 지난 7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강 부대변인은 지난 7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이 법은 허위 사실이나 가짜 뉴스를 퍼뜨리려고 하는 사람이 반대해야 한다. 그 외에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표현의 자유도 있지만 그 피해를 입지 않을 자유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일부 극우들이 자꾸 호도하는게, 이것도 가짜뉴스인데 'SNS 혹은 카카오톡도 검열한다'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며 "이거야말로 가짜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헛소문을 내는 사람들을 저는 오히려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는 이날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에 대해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라고 규정했다.

 

공언련은 "SNS 게시물도 하루 평균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 플랫폼에 기반한 경우 규제 대상이며, 카카오톡의 경우 1:1 대화방이나 사적인 대화방처럼 개인 간의 비공개 대화는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오픈 채팅방처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된 공간이라면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부대변인은 ‘SNS나 카카오톡은 규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왜곡하고 오히려 국민의힘이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언련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가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을 위반했다고 판단,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