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비용을 제3자를 통해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오세훈 시장이 2020년 12월 명 씨를 만나 당시 선거 여론조사 전문가로 소개받았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며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한 차례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100만원 부분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해 명 씨가 부담하게 된 대금 채무 비용을 (김 씨에게) 대납시킨 것으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면서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행위를 여론조사 실현 목적과 결부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납 액수가 21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오 시장은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납득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 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 씨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토대로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