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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에 벌금 1000만원… 대법 확정 땐 시장직 상실

법원 "대납 액수 고려해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 불가피"
강철원·김한정엔 각각 300만원·500만원 선고
오세훈 "민주당 위한 특검법 토대로 검사들에 의해 기소"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비용을 제3자를 통해 대납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에겐 벌금 300만원, 후원자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22일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에서 오세훈 시장이 2020년 12월 명 씨를 만나 당시 선거 여론조사 전문가로 소개받았고,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할 만한 동기가 있었다”며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비공표용 여론조사가 한 차례 진행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100만원 부분은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해 명 씨가 부담하게 된 대금 채무 비용을 (김 씨에게) 대납시킨 것으로 정치자금 기부에 해당한다"면서 "여론조사 의뢰와 비용 납부 행위를 여론조사 실현 목적과 결부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납 액수가 21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해 죄책에 상응하는 공직 자격 상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 선고하고 2100만원 추징을 명했다.

 

오 시장은 1심 선고 후 기자들과 만나 "납득할 수 없다. 항소심에서 다투겠다"며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 씨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을 증거로, 전혀 직접 증거 없는 상태에서 추론을 가지고 명 씨의 진술이 맞는 것 같다는 전제하에 유죄 판결이 선고가 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오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이 사건은 민주당의, 민주당에 의한,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을 토대로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