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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검찰, 특징주 기사로 약 93억 챙긴 회계사·기자 등 8명 기소

회계사 출신 투자자문업체 대표·경제신문 기자 등 7명 선행매매 및 기사 배포 대가로 약 86억 부당이익 취득
직접 특징주 기사 배포 및 선행매매한 기자 1명 7억 4000만원 부당이익 취득
검찰청 " 주식시장 교란 행태에 단호히 대응… 비정상의 정상화에 최선 다할 것"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특징주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약 93억원을 챙긴 회계사 및 전·현직 기자 6명 등 일당 8명을 기소했다고 29일 전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제2부(부장검사 김태겸)는 중간 수사결과를 통해 "회계사 출신 유사 투자자문업체 대표 A 씨와 경제신문 기자들이 공모해 특징주 기사 보도를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합계 85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그 과정에서 기사 배포 대가로 거액을 수수한 일당 7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배임수·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직접 특징주 기사를 배포하며 이를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7억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경제신문 기자 H씨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특징주 기사가 배포되면 증권사 등을 통해 해당 기사가 순식간에 퍼져나가면서 일반 투자자들의 대규모 매수세 유입을 불러온다는 점을 악용해 기사 배포 전 미리 대상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는 수법인 '선행매매 수법'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주로 거래량이 적거나 주가변동성이 높은 중·소형주 테마주 위주로 종목을 발굴·선정 후 '특징주'라는 명칭을 이용해 기사 초안을 작성하고 이를 현직 경제신문 기자들에게 전달해 배포하도록 했다.

 

회계사 출신으로 유사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는 주범 A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기자 C씨와 함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범행을 하기로 모의하고 기사 1건당 3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 등을 제안했다. 이후 기자 B씨, 기자 D씨, 기자 F씨를 순차로 섭외했으며 기자 B씨는 마찬가지로 기사 배포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기자 E 씨를 추가로 섭외하는 등 총 5명의 경제신문 기자들이 범행에 가담했다.

 

이를 통해 A씨를 비롯한 일당들은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약 4년 8개월 동안 총 1800여 건의 특징주 기사를 이용한 선행매매 수법으로 약 85억 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특징주 기사 배포의 대가로 A씨와 B씨는 E씨에게 약 1억 50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씨는 D씨와 F씨에게 각각 1억 1600만원, 280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현직 경제신문 기자 H씨 본인에게 특징주 기사 송출권이 있다는 점을 악용해 본인이 작성한 기사가 보도되기 직전 해당 주식을 매수했다가 보도 후 주가가 상승하면 이를 매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이를 통해 2022년 10월부터 2024년 7월까지 총 340건의 기사를 이용해 약 7억 4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과 금융감독원은 금융·증권범죄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금융·증권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박탈함으로써 규칙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교란 행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심민섭 기자